자동차세를 가장 크게 절약하는 법, 연납신고납부
자동차세금은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1년에 두 번 내야합니다. 그런데 1월에는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. 자동차세금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겠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연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 11개월분(2~12월)의 5%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. 1월에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를 가장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.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, ETAX로 할 수 있습니다.
연납신고 납부 1월에 해야하는 이유
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, 3, 6, 9월중 신청 가능합니다. 1월에는 2~12월 11개월분의 5%, 3월에는 4~12월 9개월분의 5%, 6월에는 7~12월 6개월분의 5%, 9월에는 10~12월 3개월분의 5% 할인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자동차 소유의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, 1월에 연납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큽니다.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(1기분), 12월(2기분)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.
![서울시 etax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화면](https://newbieus.com/wp-content/uploads/2024/01/자동차세-etax-화면.webp)
연납신고 납부가능한 ETAX 이용시간
ETAX도 이용가능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. 이용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평일 7시~22시(단, 말일자 제외),
- 토요일 7시~15시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 신청불가
※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.
경제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시간입니다. 조금씩 혜택을 쌓아가다보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.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링크입니다.